경북 구미 한 빈집에 6개월 동안 방치돼 숨진 3세 여아(A양)가 단순 아동학대 사건인 줄 알았으나
DNA 검사 결과 친모가 원래 외할머니였던 석 모씨인 것으로 밝혀져 충격과 국민의 공분을 들끓은 사건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앞서 숨진 여아, 김 모(22)씨, 이혼한 전 남편 등을 대상으로 유전자 검사를 실시한 결과 친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국과수는 2차·3차 정밀검사와 여러 차례 확인까지 거치고서야 경찰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했다. 경찰은 유전자 검사 범위를 확대해 김 씨의 친정어머니인 석 씨까지 검사한 결과 석 씨가 3세 여아(A양)의 친모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친모 김 모(22)씨는 여아의 언니인 셈이다.
경찰은 “석씨가 A양 친모”라고 밝혔지만, 석 씨는 “나는 딸을 낳은 적이 없다”며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석 씨의 딸 김 모(22)씨는 여전히 A양을 자신의 딸로 알고 있다.
석 씨와 김 씨가 비슷한 시기에 출산을 했고 한 아이가 사라졌지만, 가족들은 사라진 아이를 함께 찾으려 하지 않았다. 김 씨는 10대 후반에 집을 나가 동거하면서 부모와 사실상 인연을 끊고 지내왔다. 모녀는 같은 빌라의 2층과 3층에 살았지만 왕래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 씨는 작년 8월 초 3세 여아를 집에 놔둔 채로 이사를 했다. 이사 후 6개월 만에 집을 비워달라는 건물주 요청에 따라 이곳을 찾은 김 씨의 부모(석 씨)가 지난달 10일 숨진 여아를 발견했다.
수사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면서 당초 친모로 알려졌던 김 씨의 딸은 어디에 있는지 등을 빠르게 밝혀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석 씨는 경찰의 계속되는 추궁에도 "숨진 아이는 딸이 낳은 아이"라며 유전자 검사 결과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사실이 밝혀지며 석 씨는 딸이 낳은 아이를 빼돌려 방치한 미성년자 약취 혐의를 받게 됐다. 한편 검찰은 지난 10일 석 씨의 딸 김 씨를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방임) 등 혐의로 기소했다. 숨진 아이가 김 씨의 딸은 아니지만, 당시 보호자 위치에서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했기 때문에 살인 혐의를 그대로 적용했다.
정리
2월10일 - 구미의 한 빌라에서 3살 여아(A양)가 사망해 있던 것을 외할머니라고 불리던 석모 씨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함.
3월 10일 - 경찰 수사 도중 DNA 검사 결과 친모가 석 씨의 딸 김 씨가 아닌 신고자 본인이라는 게 밝혀짐.
3월 11일 - 경찰은 석모 씨를 구속수사하였으나 본인의 딸(A양)이 아니라고 부인.
3월 14일 - 석 씨의 남편을 참고인 조사 결과 아내의 임신과 출산 사실을 몰랐다고 함.
3월 15일 - 석 씨의 거짓말탐지기 결과 핵심적인 질문들에서 거짓반응이 나옴.
석 씨가 혼외 임신을 했기 때문에 임신·출산 사실을 숨겼다면 남편과의 부부 관계를 파탄 내지 않으려는 의지가 강했다는 의미다. 그렇더라도 몰래 출산한 A양을 자신의 외손녀와 바꿔치기하는 것은 너무 극단적인 행태다. 오히려 임신한 아이가 남편과의 사이에서 생긴 아이라고 속이는 게 더 쉬운 길이다.
시사교양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SBS·이하 ‘그알’) 제작진이 경북 구미서 방치돼 숨진 3세 여아의 할머니로 알려졌다가 ‘친모’로 확인된 석 씨의 얼굴 사진을 공개하고 제보를 받는다.
네티즌들은 위 사진을 임의로 추측하여 복원하여 게시하고 있으나, 혹시 모를 타인에 2차 피해에 대비해 빠르게 삭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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